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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‘마음건강심리사 및 상담사 법안’ 즉각 철회 집회 개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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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
2025-08-04 00:12 0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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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 30일 정신건강전문요원단체(사회복지사, 간호사, 작업치료사)가 연대해 ‘마음건강심리사 및 상담사 법안’에 대한 반대 집회를 진행했다7월 30일 정신건강전문요원단체(사회복지사, 간호사, 작업치료사)가 연대해 ‘마음건강심리사 및 상담사 법안’에 대한 반대 집회를 진행했다
서울--(뉴스와이어)--7월 30일(수) 국회 앞에서 ‘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’에 반대하는 집회가 개최됐다. 이날 집회는 법안의 졸속성과 직역 독점을 우려하는 정신건강전문직 단체(사회복지사, 간호사, 작업치료사)가 함께 연대해 진행됐다.

◇ 현장 목소리를 외면한 이원화 입법

해당 법안은 지난 6월 27일 남인순·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, ‘마음건강’이라는 새로운 개념 아래 심리상담 서비스를 수행할 자격으로 ‘마음건강심리사’ 및 ‘마음건강상담사’ 국가 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

그러나 현행 ‘정신건강복지법’은 이미 정신건강전문요원 제도를 통해 국가 자격 기반의 심리상담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, 이 제도를 무시한 채 특정 전공자에게 심리상담 자격을 독점시킬 수도 있는 본 법안은 정신건강 정책의 일관성과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참여 단체들은 설명했다.

◇ 정신건강전문요원, 국민의 곁에서 30년

정신건강전문요원은 지난 30년간 정신과 병원, 복지센터, 자살예방센터 등 다양한 공공 및 민간 현장에서 우울, 불안, 자살, 중독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위기 개입을 수행해 온 국가 자격 전문가들이다.

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김용진 회장은 이날 연대사에서 “수만 명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왔다”며 “그런 전문가들을 배제한 채 추진되는 이 법안은 정신건강 민주주의의 파괴이자 공공정책의 후퇴”라고 비판했다.

◇ ‘심리상담 독점법’ 아닌 ‘국민 정신건강 보호법’ 필요

집회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며 법안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.

· 심리상담 독점하고 공공성 훼손하는 졸속 입법 즉각 폐기하라

· 정신건강은 공공의 책임이다

· 국가전문인력 배제하는 법안 추진 즉각 철회하라

또한 본 법안이 정신건강을 ‘질환’과 ‘마음’이라는 이분법으로 구분하고 기존 전문가의 전문성과 실천 역량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비판이 이어졌다.

◇ 참여 단체 측 요구 사항

1. ‘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’ 입법 과정 즉각 중단

2. 심리상담의 접근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정은 ‘정신건강복지법’을 통해 추진

3. 법 개정 과정에 정신건강전문요원 직역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,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 절차 마련

이번 연대 집회를 통해 현장의 정신건강전문가들은 ‘정신건강은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책임이며, 이를 위해 물러서지 않을 것’임을 명확히 선언했다.

·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

·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

·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미래위원회

·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

· 한국정신간호학회

· 대한작업치료사협회

· 정신건강작업치료사회

· 한국정신보건작업치료학회

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는 정신건강사회복지 부문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, 실천하는 협회로서 전국 병·의원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관련기관(정신건강복지센터, 자살예방센터,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, 정신재활시설, 정신요양시설 등)의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들의 권익 신장 및 전문교육과 훈련, 정책 아젠다 개발, 세미나 및 토론회를 담당하고 있다.

웹사이트: https://kamhsw.or.kr

연락처

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
대외협력홍보위원회
나은영 위원

이 보도자료는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가(이)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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